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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생기면 연차는?

     

    • 임시공휴일 지정 후 이미 제출한 연차는 자동 취소될까요? 연차 신청 처리 기준과 근로기준법 내용, 회사 대응 사례를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생기면 연차는 어떻게 될까?

     

    최근 5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미리 제출하거나 고민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미 연차를 낸 상태에서 공휴일로 지정되면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의 연차 처리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차를 낸 날짜가 추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 날짜에 대한 연차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굳이 휴가를 내지 않아도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권리의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연차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이미 제출한 연차신청서는 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회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대부분의 기업은 공휴일 지정 공문이 내려오면 내부적으로도 연차 처리 조정이 이뤄지지만, 개별 근로자의 요청이 없으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연차 철회를 거부하면?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연차 철회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날짜는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연차는 이에 중복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회사가 연차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소진 처리한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사용자 측이 철회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

    이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사례: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실제로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였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제출된 연차를 자동 철회 조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전 연차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했습니다.

     

    • 당시 기준을 보면, 공휴일 지정 이후 기업 내에서 자동 취소 처리되거나, 별도 요청을 받은 후 연차가 복구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6. 정리하며

     

    • 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만큼, 해당 날짜에 이미 제출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자동 취소됩니다. 회사가 연차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노동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있는 날에 연차를 미리 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휴일 확정 후 연차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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