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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사고, 치료비 내가 내야 하나요?
- 폐쇄병동 입원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응급처치 비용과 교통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병원의 책임 범위와 낙상 처리 기준을 의료소송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5세 남성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이 있는 전문병원(A병원)**에 입원 중
새벽에 병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두덩이가 찢어질 만큼의 외상이 있었고,
A병원에서는 처치가 어려워 다른 병원(B병원)으로 긴급 이송.
응급처치 후 다시 A병원으로 복귀했지만,
모든 과정에서 응급실 비용, 택시비, 성형외과 후속 치료비까지 보호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 과연 정당한 걸까요?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입원 중 낙상사고 발생 시, 병원과 보호자의 책임 구분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병원 내 낙상사고, 흔하지만 복잡한 문제
입원 환자 중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 균형감각 저하
✔ 약물 영향
✔ 근력 저하로 인해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폐쇄병동,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면
낙상 위험도는 일반병동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은 낙상예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 또는 보호자 협조 요청이 필요해요.
2. 이번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 쟁점 ①
“병원이 낙상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
→ 예. 입원 당시 보호자에게 직접 주의 안내를 했으며,
의사가 보호자 병실 동행 여부까지 언급했을 정도.
즉, 병원도 낙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 쟁점 ②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가?”
→ 문제는,
- 보호자에게 실시간 경과 알림이 없었고
- 낙상 위험에 대비해 2인실로 옮겼지만
- 밤사이 환자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낙상 사고 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병원 낙상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 책임 성립 조건
- 환자가 낙상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이 알고 있었을 것
-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했을 것
- 환자 상태에 비해 간호인력, 장비, 모니터링 부족했을 것
이번 사례는?
✔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이었고
✔ 병원 측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 보호자에게 야간 동행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에 병원 측 책임 가능성이 큽니다.
4. 그럼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발생한 B병원 응급실 비용(약 21만 원),
택시비, 성형외과 치료비 등은
일단 보호자가 선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책임소재가 병원 측에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요약
- 병원에 비용 청구 요청서 및 영수증 제출
- 낙상 관련 상황 경위서 기록 요청
- 병원 측 반응 없을 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
5. 실제 사례로 본 법적 판단 예시
🧾 서울고등법원 2019나10780 판결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발생한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을 배상하라.”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31285 판결
“환자가 낙상하였을 당시 보호자 동행 없었고,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병원의 과실 인정”
✔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도 병원의 과실과 비용 책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6. 병원 대응법과 보호자의 조치 팁
📌 보호자 대응 요령
- 진료비, 택시비 등 영수증 전부 보관
- 병원으로부터 경위서 및 CCTV 요청
- 병원 환자안전관리팀 또는 원무과에 공식 질의서 제출
-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무료) 이용하기
📌 병원 입장에서는?
- 내부적으로 사고 보고 후
- 조정 또는 일부 비용 지원 협의 시도 가능
- 그러나 대부분 책임을 부인하는 경향 있으니 서면으로 진행 권장
결론 – 치료비, 보호자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고위험 환자에 대한 낙상사고는 병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 B병원 응급치료비, 택시비, 후속치료비 모두
보호자가 아닌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병원은 기본 처치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타 병원 이송 비용까지 모두 보호자에게 넘기는 건
❌ 법적 기준과 환자 권리에 맞지 않습니다.
✅ 필요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