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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원 낙상 사고, 비용은 보호자 몫일까?
-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 입원 중 낙상을 당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실 진료비와 성형외과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병원 책임 범위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대응 팁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특히 폐쇄병동처럼 일반적인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낙상 사고”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걱정되기 마련이죠.
특히 고령이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환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보호자 사례를 통해
입원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따른 외부 병원 이송, 응급실 비용, 택시비, 후속 진료비 등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1. 사건 개요 – 폐쇄병동 입원 중 낙상
✔️ 65세 남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A병원 폐쇄병동 입원
✔️ 병원 측도 낙상 위험 인지, 2인실로 이동
✔️ 보호자 상주 여부 안내 받았으나 별도 연락 없이 사건 발생
✔️ 새벽 2시경 낙상으로 안면 찢어짐 → 타 병원(B병원) 응급실 이송
✔️ 보호자 부담으로 응급비 21만 원, 택시비 7,600원, 성형외과 진료 추가 예약
2. 병원 내 낙상 사고, ‘예방 가능성’이 핵심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즉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법적 기준 (대법원 판례 기준)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낙상을 예방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고령, 정신질환자, 보행장애자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엔
해당 위험에 합당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입원 당시 이미 낙상 위험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 보호자에게 ‘옆에 있으라’는 말까지 있었다면
→ 병원 측이 위험을 예측했고, 대응이 미흡했을 수 있음
3. 이럴 때 진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A. B병원 응급실 진료비 (21만 원)
사고 원인이 병원 측의 주의의무 부족이라면 병원 측 부담이 정석입니다.
- 환자의 낙상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
- 낙상 후 즉시 외부 병원 이송 = 내부 대응 불가
- 보호자 통보도 사고 이후
📌 이 경우는 보호자가 선지불 후 병원에 손해배상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B. 이송 후 택시비 (7,600원)
원칙적으로는 병원 책임이 있으나,
병원 정책상 돌아오는 교통은 보호자 부담이라 명시됐다면 예외 인정
✔️ 하지만 이 역시 응급상황에 의한 외부 이송이었다면,
→ 왕복 모두 병원 부담이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 C. 후속 진료비 (성형외과 외래)
응급조치로 부족해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병원 내 낙상과 연관된 직접적 손해로 보기 때문에
→ 병원 측에서 치료비 일부 혹은 전액 부담 협의 가능
4.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정리)
✅ 병원에 요청할 항목
- 낙상 당시 간호기록지 및 사건 보고서 열람 요청
- 병원 측 낙상예방 조치 내역 자료 요구
- 낙상 관련 비용 내역서 (B병원, 택시, 외래 진료 포함) 제출
- 손해배상 요청서 작성 또는 공문 형태로 정식 요청
📌 병원에서 거절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 민원 및 조정 신청 가능
결론 – 보호자 책임 아닙니다. 협의 요구하세요.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를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 환자 상태가 고위험군이었고
✔️ 병원도 사전에 그 사실을 인지했으며
✔️ 사고 전 보호자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 이는 병원 측의 낙상 예방 조치 미흡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응급비용과 후속 치료비는 병원이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꼭 관련 서류 챙기셔서
공식적으로 병원과 명확히 협의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 상담도 도움됩니다.
🔗 참고 사이트